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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 뜻
다운계약은 부동산 거래 시에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는 이중 계약을 말한다.
다운계약 행위는 세금 포털로 불법이다.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내야하는 경우 높은 양도소득세에 부담을 느껴 매수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내주겠다며 다운 계약을 제안한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매도인 우위 시장이 형성되어 매수자가 매도인의 다운계약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었다.
매수자가 1가구 1주택에 해당하고 부동산을 되팔지 않고 2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만약 실거래가가 9원원 이사이라면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실제로 다운계약은 단기 매매하는 매도인과 2년 이상 거주 목적을 가진 매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다운계약이 적발되면 매도인은 양도세 미납분과 미납분의 40%를 부당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한다.
매수자는 미납한 취득세와 취득세의 3배 이하의 별도 과태료를 내야한다. 매수자는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어도 헤택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매수자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고 2년 이상 소유했을 때도 양도 소독세를 내야한다.
중계업자는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고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잠깐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다운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안철수는 자신의 부인이 2001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에 대해 인정했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